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요 10조 (문단 편집) === 제3조[其三曰] === ||{{{+1 '''셋째''', 왕위 [[계승]]은 적자적손(嫡者嫡孫)을 원칙으로 하되 [[장자(동음이의어)|장자]]가 자격이 없을 때에는 [[인망]]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.}}} || >○ 其三曰,嫡子嫡孫,傳國傳家,雖曰常禮,然丹朱不肖,堯禪於舜,實爲公心,凡元子不肖者,與其次子,次子皆不肖者,與其兄弟之中,群下推戴者,俾承大統, >▷ 그 세 번째로 말하기를, 적자(嫡子)·적손(嫡孫)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평상시의 예법이라고들 말하지만, (요의 아들) 단주가 못나고 어리석었으므로 요는 순에게 물려주었으니, 실로 공정한 마음이라 생각한다. 무릇 맏아들이 못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, 다음 아들들이 모두 못나거든 그 형제 중에서 뭇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주어, 대통(大統)을 계승하게 하라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